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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셋째아 이상가정,결혼이민자가정,
2009년 08월 21일(금) 14:47 [i주간영덕]
 
영덕군은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산모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좌욕, 세탁물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4인기준 1백9십5만6천원이하)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다.
(단, 서비스 게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기본으로 하나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는 4주이며, 특히 셋째아 이상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 산모는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월급명세서)를 지참해 영덕군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저출산대책 담당(☎ 730-6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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