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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개발기대
하천에서 300m까지, 일부주민 반발
2009년 08월 21일(금) 14:03 [i주간영덕]
 

ⓒ 주간영덕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아오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어를 비롯한 은어 등 물고기들의 산란과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았으며 민물고기 연구소가 울진 왕피천으로 옮기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서명을 받아 해제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영덕군은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경상북도와 여러 차례협의를 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지방2급 이상 하천양안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해제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국토해양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에 지방2급 이상 하천양안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그냥 종전처럼 두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오랫동안 주민들이 원하던 해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고 있다고 했다.
이는 300m 안에 포함된 일부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300m를 벗어난 지주들은 차츰 차츰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한꺼번에 전체를 해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전체적인 면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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