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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영해면 이장 대상 지역기반 비자 사업 설명회 개최
비자 전환 대상, 신청 요건 등 안내… 마을 단위 홍보 협조 요청
2026년 09월 10일(목) 13:5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동숙)는 지난 9월 9일 영해면 이장회의에서 지역 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비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기반 비자 사업의 취지와 비자 유형별 전환 대상, 신청 요건 등을 안내하고, 마을 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센터는 오는 9월 21일 병곡면 이장회의에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읍·면별 회의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기반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도다. 외국인의 장기 체류와 지역 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전환 유형으로는 유학(D-2)·구직(D-10) 등의 체류자격에서 지역우수인재(F-2-R)로 변경하는 유형과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변경하는 유형이 있다. 신청자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영덕군에서는 2024년 F-2-R 비자 전환자 3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명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음식점과 카페, 공장, 농장, 어업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동반가족 13명도영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을 통해비자 전환을 위한 제도 안내와 상담뿐 아니라 전환 이후의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

이동숙 영덕군가족센터장은 “영덕군 등록외국인 약 1,400명 가운데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각각 약 450명에 ​이른다”며 “이들 가운데 전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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