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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6 수산 공익직불금’ 접수... 연간 130만 원 지원
초기 혼잡 피해 5월 읍·면별 분산 접수 이후 7월까지 통합 접수
2026년 05월 08일(금) 16:44 [i주간영덕]
 
영덕군은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부문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두 종류로, 소규모 어가는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 어선원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영덕군은 직불금 신청 초기 혼잡을 고려해 5월 한 달 동안만 각 읍·면 별로 신청 접수를 분산해 받고,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접수 초기에는 영덕읍 8일까지, 강구면 11일부터 13일, 남정면 14일부터 18일, 축산면 19일에서 21일, 영해면 22일부터 27일, 병곡면 2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영덕군은 7월 말까지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10월까지 지급 요건을 확인해서 11월경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올해 안으로 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054-730-67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이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어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산 공익직불금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현장 접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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