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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체와 손잡고 ‘사고 없는 산림 일터’ 만들기 동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실시
2026년 04월 24일(금) 09:1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22일, 봄철 본격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맞춰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최근 작업 부하가 높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은 경사가 급한 산악 지형에서 기계톱 등 위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합동 점검반은 방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 기계톱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안전장치 작동 상태 ▲ 벌목 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및 작업 신호 체계 준수 여부 ▲ 방제 약물 취급 시 안전 수칙 ▲ 응급 처치 키트 비치 및 비상연락망 가동 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반복적인 안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 안전·보건점검과 더불어 진행된 안전보건협의체는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 중인 조림·병해충방제·산림토목 등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가 규정하는 협의체 운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수급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실무형 소통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정례화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전반적인 안전 품질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내 모든 산림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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